['稅테크'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목돈 마련?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잖아!

정부는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해 2009년 12월31일 가입분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시간에 쫓겨 가입할 필요는 없어졌다.그러나 가입을 무작정 미루는 것도 곤란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목돈 마련의 최고 상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고금리에 비과세 소득공제까지'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첫번째는 고금리다.

일반예금은 물론 장기 정기적금보다도 1%포인트가량 더 많은 금리를 준다.

또 일반적금은 이자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세금을 전혀 떼지 않는다.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장 큰 혜택은 1년간 가입한 금액의 40%(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매달 62만5000원씩 1년을 가입할 경우에는 300만원(750만원×40%)을 소득공제받으며,다음해 1월 급여일에 가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최고 115만원에 이르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비과세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2%포인트가량 더 높은 금리혜택을 누리는 셈이다.단 이 상품은 이름 그대로 장기상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가입 후 7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면 그동안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물어내야 한다.

최소한 5년 이상 저축할 목적으로 장기로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처럼 장점을 두루 갖춘 상품인 만큼 가입자격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만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서춘수 신한은행 PB지원팀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다양한 혜택을 갖춘 만큼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청약통장과 함께 가장 먼저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으로 꼽힌다"며 "특히 부모와 떨어져 대학에 다닌다거나,직장생활을 하는 자녀가 있다면 별도로 세대를 분리해 자녀 명의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들려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