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거래세 1일부터 내린다
입력
수정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경감 조치가 당초 예상됐던 9월7∼8일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진 9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을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을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