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만들려면 규제하나 없애야 .. 해양부 '리모델링제' 도입

해양수산부가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수를 늘리려면 기존의 규제 법령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 리모델링제'를 도입한다.

해양부는 31일 각 실·국 별로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한 실적을 점수화해 새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을 만들 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 리모델링제를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폐지한 규제가 있거나 시행 중인 규제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해양부가 관할하는 규제의 총량(건수)은 현재보다 늘어나지 않게 된다.

해양부는 규제 리모델링제를 이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규제정비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규제 심사를 보류하고 성과평가에서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규제가 총 620건으로 정부 부처 중 네 번째로 많을 뿐 아니라 앞으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수산자원관리법 제정 등으로 규제가 늘어날 수 있어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규제 리모델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