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1년‥서민.중산층 주거대책 보완] 뉴타운 지정前에도 건축제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등 투기 조짐이 보이는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예정 지역에서는 뉴타운 지구로 정식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건축 행위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는 곳에서 단독 주택을 헐고 소규모 다세대 주택 등을 지어 다수의 분양권을 편법으로 확보하는 일종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서울시는 31일 뉴타운 지역에 대한 투기를 사전에 봉쇄,재개발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뉴타운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자치구의 뉴타운 검토 단계에서 부동산 거래가 갑자기 늘면서 투기 양상이 빚어질 경우 건축허가 제한 시기를 지구 지정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지금은 뉴타운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동시에 지정돼 건축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사전 건축제한 조치는 앞으로 새로 지정될 서울지역 4차 뉴타운 16~17곳에 적용될 예정이다.

북아현 등 서울 3차 뉴타운 지역 13곳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면적 기준이 종전 54.5평(180㎡)에서 6평(20㎡)으로 강화된다.

17개 2차 뉴타운 중에서 도시재정비촉진법을 적용받기 희망하는 뉴타운 일부와 앞으로 새로 지정되는 4차 뉴타운은 '토지거래 허가 면적 6평'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서울시는 이와 함께 뉴타운 지구 지정일 이전이라도 투기 행위가 감지될 때에는 토지 분할을 통해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종전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한정했던 뉴타운 내 주택거래 신고 대상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