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부동산 시장] 송파구 공시가 5억아파트 재산세 13만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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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세와 재산세 부담 경감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 상당폭 줄어들었다.
부동산 거래세의 경우 현재 2.5%(취득세 1.5%,등록세 1%)에서 2%(취득·등록세 각 1%)로 0.5% 포인트 인하됐다.개인과 법인 간 주택 거래세는 현행 4%(취득· 등록세 각 2%)에서 절반인 2%(취득·등록세 각 1%)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었다.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는 재산세의 경우 7월분이 종전의 세부담 상한선(전년의 150%)을 적용해 부과됐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세부담 상한선(작년의 105~110%)이 7월분까지 소급 적용돼 9월분 재산세를 낼 때 주택 소유자들은 차액 만큼만 더 내면 된다.
◆재산세 얼마나 줄어드나개정안 이전의 지방세법에는 재산세를 전년의 50%까지만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지방세법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까지로 인상폭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지난해 8600만원에서 올해 9200만원으로 오른 서울 은평구 신사동 홍익아파트 25평형의 경우 예전 지방세법에 따르면 작년(6만9000원)보다 13.0% 오른 7만8000원을 재산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세법을 적용하면 작년보다 5% 오른 7만2450원을 내면 된다.
공시가격이 5억800만원으로 지난해(3억9000만원)보다 크게 오른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34평형의 경우도 올해분 재산세가 당초 66만4690원에서 48만7440원으로 줄어든다.서초구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 탄력세율(30%)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작년에 납부한 세금(44만3130원)보다 10%만 더 내면 되기 때문이다.
재산세 경감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고가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은 지자체들이 정하는 재산세 탄력세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시·군·구청이 탄력세율(최대 50%)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공시가격 대비 세금부담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으로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한 송파구(40%)와 강남구(50%)의 경우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재산세는 오히려 내렸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73평형은 공시가격이 작년 16억8450만원에서 올해는 23억1100만원으로 급등했지만 올해부터 강남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하면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무려 30.2% 줄어든 275만8750원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해와 동일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서울 중구와 서초·양천·영등포구의 경우 집값 상승분이 상당 부분 세금에 반영돼 세부담 상한선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9월분 재산세 크게 줄 듯
이미 부과된 7월분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 150%를 적용한 만큼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은 9월분 재산세 부과 때 개정된 세법을 감안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재산세로 60만원을 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30% 올라 4억원이 됐다면 올해 재산세 상한액은 작년보다 10% 오른 66만원이 된다.
이 가운데 지난 7월에 이미 45만원을 냈다면 9월에는 21만원만 추가로 내면 된다.
오피스텔과 상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된 지방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부문은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역별 탄력세율 및 해당 주택의 재산세 규모는 각 자치구 세무1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부동산 거래세의 경우 현재 2.5%(취득세 1.5%,등록세 1%)에서 2%(취득·등록세 각 1%)로 0.5% 포인트 인하됐다.개인과 법인 간 주택 거래세는 현행 4%(취득· 등록세 각 2%)에서 절반인 2%(취득·등록세 각 1%)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었다.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는 재산세의 경우 7월분이 종전의 세부담 상한선(전년의 150%)을 적용해 부과됐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세부담 상한선(작년의 105~110%)이 7월분까지 소급 적용돼 9월분 재산세를 낼 때 주택 소유자들은 차액 만큼만 더 내면 된다.
◆재산세 얼마나 줄어드나개정안 이전의 지방세법에는 재산세를 전년의 50%까지만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지방세법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까지로 인상폭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지난해 8600만원에서 올해 9200만원으로 오른 서울 은평구 신사동 홍익아파트 25평형의 경우 예전 지방세법에 따르면 작년(6만9000원)보다 13.0% 오른 7만8000원을 재산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세법을 적용하면 작년보다 5% 오른 7만2450원을 내면 된다.
공시가격이 5억800만원으로 지난해(3억9000만원)보다 크게 오른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34평형의 경우도 올해분 재산세가 당초 66만4690원에서 48만7440원으로 줄어든다.서초구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 탄력세율(30%)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작년에 납부한 세금(44만3130원)보다 10%만 더 내면 되기 때문이다.
재산세 경감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고가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은 지자체들이 정하는 재산세 탄력세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시·군·구청이 탄력세율(최대 50%)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공시가격 대비 세금부담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으로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한 송파구(40%)와 강남구(50%)의 경우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재산세는 오히려 내렸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73평형은 공시가격이 작년 16억8450만원에서 올해는 23억1100만원으로 급등했지만 올해부터 강남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하면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무려 30.2% 줄어든 275만8750원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해와 동일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서울 중구와 서초·양천·영등포구의 경우 집값 상승분이 상당 부분 세금에 반영돼 세부담 상한선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9월분 재산세 크게 줄 듯
이미 부과된 7월분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 150%를 적용한 만큼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은 9월분 재산세 부과 때 개정된 세법을 감안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재산세로 60만원을 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30% 올라 4억원이 됐다면 올해 재산세 상한액은 작년보다 10% 오른 66만원이 된다.
이 가운데 지난 7월에 이미 45만원을 냈다면 9월에는 21만원만 추가로 내면 된다.
오피스텔과 상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된 지방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부문은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역별 탄력세율 및 해당 주택의 재산세 규모는 각 자치구 세무1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