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 국세청, 올 연말정산부터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3일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부담금은 기존의 연금저축불입금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하지만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일시금을 60일 이내에 새 회사의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면 애초 퇴직 때에는 퇴직소득세 등을 과세하지않고 새 회사에서 퇴직할 때 과세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사실상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를 둘러싼 근로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퇴직소득 원천징수 안내책자'를 펴내고,'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실었다.안내책자는 퇴직소득의 종류,세액계산,신고·납부 요령 등 원천징수와 관련한 상세한 설명을 담았으며 계산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근로자 스스로 복잡한 퇴직소득 세액을 전산으로 자동계산할 수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