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파업 철회] '철도' 직권중재‥법원, 합법 판결
입력
수정
한국발전산업노조가 파업 금지를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올해 초 유사 파업을 벌였던 철도 노조가 법원에 낸 중재회부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4일 "강제중재 제도에 의해 보호하는 공익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건강 등 가장 중요한 개인적 법익이며 국민 경제의 유지ㆍ보존이라는 중대한 공익이다.따라서 직권중재 제도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기본권 제한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현재 우리나라 노사 여건에서는 필수 공익사업에 한해 쟁의행위 이전에 쟁의를 신속히 타결하도록 강제 중재를 인정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중노위는 지난 2월 말 철도 노조가 노사협상 결렬로 3월1일 오전 1시부로 파업을 예고하자 2월28일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노조는 중노위 결정을 무시하고 불법 파업을 강행했다가 결국 나흘 만에 철회한 뒤 소송을 냈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4일 "강제중재 제도에 의해 보호하는 공익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건강 등 가장 중요한 개인적 법익이며 국민 경제의 유지ㆍ보존이라는 중대한 공익이다.따라서 직권중재 제도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기본권 제한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현재 우리나라 노사 여건에서는 필수 공익사업에 한해 쟁의행위 이전에 쟁의를 신속히 타결하도록 강제 중재를 인정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중노위는 지난 2월 말 철도 노조가 노사협상 결렬로 3월1일 오전 1시부로 파업을 예고하자 2월28일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노조는 중노위 결정을 무시하고 불법 파업을 강행했다가 결국 나흘 만에 철회한 뒤 소송을 냈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