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 적용

그동안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오는 2008년부터 퇴직급여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밖에도 일정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학업, 질병 등을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게 했으며 여성 근로자들은 육아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