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분식회계 4개社에 검찰고발 등 제재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씨크롭 등 4개社에 대해 검찰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크롭은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에게 지급한 회사 자금을 제3자 명의의 대여금 및 기타 투자자산으로 처리하고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유가증권 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과 함께 회사 및 前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 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회사와 대표이사가 검찰에 통보 조치됐다.

이지에스는 지분법평가이익을 2004년에는 과소, 작년에는 과대 계상해 유가증권 발행제한 3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마틴미디어는 최대주주와의 거래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수시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2400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 공고 조치가 내려졌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