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화장품 '미샤' 日업체 상표권 침해

'저가 화장품의 대명사' 미샤의 꽃무늬 상표가 일본업체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김주원 부장판사)는 6일 일본의 '마리퀀트코스메틱스쟈판'이 "비슷한 모양의 상표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미샤 생산업체인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두 상표의 외관이 유사해 거래자나 수요자들을 혼동시킬 수 있다"며 "피고는 상표를 상품의 포장이나 광고.선전물에 사용하거나 상표를 사용한 물품을 판매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직영매장,창고 등에 있는 물품의 상표 역시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에이블씨엔씨측은 "마리퀀트측이 상표 등록만 했을 뿐 국내에서 영업 및 광고활동을 위한 상표 사용이 전무했다"며 "미샤는 단독 브랜드숍과 온라인 사이트 등 단독 유통채널에서만 제품을 유통시켰기 때문에 두 브랜드를 혼동할 이유가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의 유명 디자이너 마리 퀀트의 꽃무늬 디자인을 상표로 등록한 마리퀀트코스메틱스쟈판은 지난해 미샤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