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돌 맞은 세무사회] 세무사 '회계참여' 법제화 추진

세무사회는 지난 45년간 세무 관련 입법 등을 주도해오며 국내 세무 관련 법 및 세무행정 발전과 기업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뒷받침해왔다.

올해 세무사회는 중소기업 재무제표 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참여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회계참여제'는 세무사 등이 주식회사의 이사와 공동으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회계 참여 보고서를 쓰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지난해 이를 법제화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세무사 회계사 등이 회사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고 이사 등에게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해 각종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특히 이사 등이 부정 행위를 저지르면 세무사 등이 주주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의 부담이 주어진다.

세무사회는 올해 상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목표로 의원 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개정 법률안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즉 대기업에는 기존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에 맞는 '회계 기준'을 새로 제정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기업회계 기준의 방대한 규정을 모두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고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의 차이로 인한 세무 조정 사항을 줄이기 위해 세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

세무사회는 이와 함께 세무사가 납세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조력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보좌인제'를 도입하기 위해 세무사법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조세 소송에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 및 조세법에 정통한 세무사가 참여하는 것이 법제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 독일 중국 등은 세무사에게 조세 소송 대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해 사법보좌인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