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재테크] 은행, 신개념 급여통장 직장인 유혹

월급통장을 은행에서 증권사 계좌로 옮기려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통장(보통예금)과 비슷한 성격의 증권사 자산관리계좌(CMA:Cash Management Account)는 단 하루만 맡겨도 연 4~5%의 고금리를 주기 때문이다.은행들은 중요한 수익 기반이기도 한 급여이체 고객을 증권사에 빼앗길 처지에 놓이자 올 들어 다양한 혜택을 담은 급여통장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고객 유치를 위해 대출금리 할인,이체수수료 면제,신용카드 연회비 평생 면제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급여통장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국민은행은 급여 이체 직장인에게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등의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카드 연회비 면제,금리 우대 등을 해주는 '직장인 우대종합통장'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급여이체 고객에게 자동화기기의 시간 외 이용 수수료와 전자금융 수수료를 합산해 월 5회까지 면제해준다.

또 KB스타 카드를 신규 또는 추가 발급받으면 1년간 기본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되며 인터넷뱅킹을 통해 예금 및 적금에 가입하면 0.3%포인트,주택청약예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새로 가입하면 0.2%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준다.신한은행은 급여이체 실적이 1개월에 50만원 이상 또는 3개월에 150만원 이상인 고객들에게 전자금융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Tops 직장인플랜저축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가입 고객은 신용카드 연회비를 평생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예금 금리를 연 0.2%포인트 더 얹어주고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0.5%포인트,0.2%포인트 깎아준다.우리은행은 고객이 친구 한 명을 지정하면 두 사람 모두 우리은행을 통해 송금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우리친구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급여를 이체하는 고객에게는 예금 및 대출 상품의 금리를 0.1~0.5%포인트까지 깎아주고 각종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청약부금,비과세저축 등에 가입할 경우 만기 때 0.1%포인트의 보너스 금리를 얹어주며 대출시에도 0.5~1.25%포인트까지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급여나 관리비를 자동 이체하는 경우 전자금융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되는 '하나 부자되는 월급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이 통장 가입 고객이 '부자되는 적금'에 가입하면 최고 0.9%포인트까지 추가 금리를 제공하고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를 0.4%포인트 우대해준다.환전 수수료도 50%까지 깎아준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