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외환은행 인수계약 깰수도 있다."

국민은행이 론스타와 체결한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깰수도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기홍 수석부행장은 지난 8일 제주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주부터 당사자간 협상에 들어간다."면서 "이미 론스타에서 새로운 제안을 해왔고, 우리도 이에 대해 답변을 했다."고 밝혀 론스타가 수정된 조건을 제안해왔음을 시사했습니다.김 부행장은 "본계약을 체결했던 5월과 비교해 상황이 나쁘지 않다. 잘 할 수 있을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만약 론스타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딜을 깰수도 있다."며 론스타측을 압박했습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최근 블룸버그통신과의 회견에서 "본계약 협상이 만료되는 9월16일까지 검찰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외환은행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고 언급한바 있습니다.

한편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본계약이 90일 연장된 것으로 안다고 밝힌것과 관련해 김 부행장은 "금감원과 사전 커뮤니케이션은 없었고, 다만 통상적인 M&A 본계약 유효기간이 90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국민은행과 론스타는 자문사를 통한 협상을 마치고 다음주부터 당사자간 협상에 나설 예정이어서 상대방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는 양측의 밀고 당기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이처럼 자신감을 보였다면 협상결과는 쉽게 나올수도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론스타는 국민은행 이외에는 대안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