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노동 "복수노조 등 3년 유예는 수용 가능"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0일 "노사가 직권중재 폐지 등 다른 개혁 제도에 합의하고 (노사정이) 같이 간다는 대타협 정신으로 나온다면 한국노총의 3년 유예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2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키로 한다는 노사 합의안을 내놓은 뒤 개혁 취지가 훼손된다는 비판이 일자 3년 유예라는 절충안을 정부에 제시해 놓은 상태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정부는 당초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1년 정도 유예한 뒤 사업장 규모별로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했다"며 "한국노총이 절충안을 제시해 (노사정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노사의 조건 없는 유예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상태에서 유예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업무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데 (노사정이) 사실상 합의했다"며 "민주노총도 합의할 것은 합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합의가 되면 3년 유예안으로 갈 수도 있고 안 되면 1년 유예안으로 입법예고한 뒤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합의가 되면 이번주 초에,합의가 안 되면 이번 주말에 노사관계 로드맵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