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분양받는 전업주부들 증여세 고민 … 43평형 당첨땐 최대 8천만원 내야

판교 중.대형 아파트 청약자들 사이에 '증여세' 문제가 새로운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판교 당첨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해 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로 당첨돼 분양대금을 남편이 대납할 경우 꼼짝없이 증여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정부는 물론 세무전문가들도 현행 법에 따르면 증여세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판교와 같은 고가 아파트 분양이 잇따를 수밖에 없어 전업주부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증여세 대상은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부과 대상은 배우자와 자녀 친족 제3자 등이다.상속은 본인 사후에 무상으로 재산을 넘길 때 재산을 이전받는 사람이 낸다.

논란의 쟁점은 배우자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다.

자녀와 부모의 경우 재산의 무상이전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지만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끼리는 각자가 어느 정도 재산형성에 기여했는지 엄밀히 구분하기 힘들다.이에 따라 소득과 소득원이 없는 전업주부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됐을 경우엔 증여세 문제가 불거진다.

소득이 있거나 직장 등 소득원이 있는 아내의 경우 소득 등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피해갈 여지가 많다.

자신 명의의 재산이 있는 전업주부도 기존 재산을 처분해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부부간 증여세 문제점은

문제는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가구의 재산을 어디까지 남편 몫이고 어디까지 부인 몫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또 법적으로 부부를 개별 독립체로 보고 증여세를 매기면서 종합토지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을 부과할 때는 가족 전체의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법리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각종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포털사이트의 상담코너나 동호회에는 이런 증여세 부과제도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주부 김모씨(45)는 "직접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 해도 가사노동의 대가는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부가 함께 아껴서 집 살 돈을 모은 것인데,증여세를 내라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판교 중·대형 증여세 규모는

실질 분양가(채권손실액 포함) 7억9436만원짜리 판교 43평형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배우자 공제 3억원을 제외한 4억9436만원이다.

만약 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1억원까지는 세율이 10%,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가 부과되며 3개월 이내 자진신고 납부시 10%를 공제받아 총 7998만4800원이 증여세로 부과된다.

미성년자나 소득없는 부모가 당첨됐을 경우는 세금이 더 불어난다.

부부간의 증여일 경우는 3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모 등 성년은 공제액이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밖에 안 돼 과표가 커지기 때문이다.

○대응책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인이 소득 및 재산이 없을 경우 증여세를 피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액 3억원을 넘어가는 주택을 청약할 경우 아내와 남편이 모두 청약할 수 있더라도 세금을 피하려면 남편 명의로만 아파트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소득이 있는 남편 명의로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실질 분양가 8억원짜리를 부인소유의 현금 1억원에 담보대출 2억원,남편이 5억원을 부담했다면 5억원 중 배우자 공제 3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다.원종훈 세무사는 "부인이 과거 에 모은 소득으로 자금을 불려 분양대금을 납부했다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미리 소명자료를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충고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