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등 "3년 유예" 합의

노·사·정 대표들은 11일 한국노총이 수정 제시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조건 없는 3년 유예'를 전격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직권중재 폐지,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극적으로 타결했다.노·사·정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200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2009년 12월 말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은 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필수 유지 업무제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이날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조성준 노사정위 위원장,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