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계선 15km서 10km內로 민통선구역 줄인다

강원도 화천 등 동부전선 지역을 중심으로 6800여만평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 부대와 협의를 거치면 주택 등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또 후방에 위치한 개별 군사시설도 통제보호구역의 경우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 5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제한보호구역은 시설물 최외곽 경계선 1k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각각 줄어든다.이 경우 서울 경기 강원 등지의 2000여만평 정도가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돼 땅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다.

열린우리당과 국방부는 11일 당정 협의에서 최근의 작전환경 변화와 국가경제 정책을 고려해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한 법을 대폭 정비,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한 이 같은 내용의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을 제정키로 합의했다.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 내 통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남방 15km 이내에서 10km 이내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입법 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당정이 합의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을 기존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15km에서 10km 이내로 축소했다.

한마디로 민통선의 범위가 5km 축소되는 것이다.

이 같은 조정에 따라 약 6800만평 규모로 추정되는 지역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규제 완화 효과가 발생한다.유경빈 합동참모본부 군사시설보호과장은 "민통선 축소는 강원도 화천 등 대부분 동부 전선에 해당될 것"이라며 "서부전선 지역은 이미 대부분 군사분계선이 3~10km 이내로 통제보호구역이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관계 행정기관이 주택 또는 기타 구조물을 신·증축할 때 군부대와 협의하면 가능해진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