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분당 6억넘는 집 살땐 돈출처.입주여부 신고해야

이달 말부터 강남 분당 등 모두 24곳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과 실제 입주 여부를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거래 주택의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를 중심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하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 초과 주택으로 6억원이 넘는 집을 매입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 외에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시·군·구청에 내야 한다.

이때 실거래가 신고서에는 매입 주택에 실제 거주할지까지 밝혀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회사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 데 들어간 자기자금과 금융회사 대출액,사채 등 차입금을 모두 써야 한다.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특히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상대 배우자가 자금을 대납할 경우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한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4구를 포함해 양천구,성남 분당구 등 24곳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