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랜드-까르푸 합병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고 이랜드와 까르푸의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합병의 조건으로 3개 지역에 위치한 매장을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매각대상은 안양 군포의 뉴코아 평촌점, 뉴코아 산본점, 뉴코아 과천점, 2001안양점, 까르푸 안양점 중 1개입니다.

그리고 성남 용인의 뉴코아 야탑점, 까르푸 야탑점, 2001분당점, 까르푸 분당점 중 1개입니다.

이밖에 전남 순천시의 뉴코아 순천점, 까르푸 순천점 중 1개를 매각해야 합니다.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이들 3개 지역의 점포 중에서 이랜드가 선택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각 기간은 시정명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했지만 필요할 경우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랜드는 14일 중 최종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