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대출 허위 광고 '근절'

<<앵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허위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금융감독당국이 마련했습니다. 김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권별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출 모집인의 규정을 위반한 대출 사례 신고를 접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고 접수는 당장 이달 20일부터 실시됩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금융기관의 명의를 도용한 무단광고, 대부업자 등 제3의 대출 기관과 연계한 후순위 대출 광고, 사업자대출을 내세운 허위 과장 광고 등입니다.

금감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대출모집인에 대해 민·형사 고소, 대출모집인 계약 해지, 과장광고 내용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금감원은 그동안 대출모집인의 부당·과장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요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현행 LTV규제와 상충된 내용의 대출광고 전단지가 여전히 부착되고 있는 등 부당·과장광고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비제도금융권 모집인들이 은행, 보험 등 제도권 금융기관 명의를 도용하거나, LTV한도 초과 대출이 가능하다는 허위 과장 광고가 많다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