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B 대부업체 불법영업 '논란'

외국 금융사인 스탠다드차타드그룹(SCB)이 자회사로 설립한 대부 업체인 프라임 파이낸셜이 대부업법상 이자에 포함시켜야 할 취급 수수료(3%)와 중도상환 수수료(1~2%)를 별도로 책정해 영업하는 것으로 확인돼 불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취급 수수료를 첫 달 내는 이자에 포함시킬 경우 상당수 고객의 월 이자는 법정 이자인 5.5%를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프라임 파이낸셜은 "현재 받고 있는 이자를 연 이자로 환산하면 법정 이자 상한선인 66%를 넘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8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SCB가 지난 5월 100% 출자해 만든 대부업체인 프라임 파이낸셜(법인명 한국PF금융)은 대부업법상 이자에 포함시켜야 할 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를 각각 3%와 1~2%로 따로 책정해 대출 고객을 모집하고 있다.

프라임 파이낸셜의 한 대출 모집인은 "취급 수수료 3%를 책정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6개월과 1년 단위로 약간씩 달리 적용해 15일부터 대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대출받을 때 내야 하는 취급 수수료를 첫 달 이자로 환산하면 프라임 파이낸셜의 이자는 대부업법상 월 이자 상한선을 훌쩍 넘어설 수 있다.

프라임 파이낸셜이 판매 중인 대출 상품의 월 이자는 1.65~4.07%(연 19.9~48.9%).여기에 취급 수수료 3%를 합하면 첫 달 이자는 4.65~7.07%가 돼 법정 이자 제한선인 월 5.5%(연 66%)를 일부 초과하게 된다.

게다가 대출 고객이 최초 1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은 뒤 1개월 만에 대출금 전액을 갚는다고 가정하면 중도상환수수료로 인해 고객이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은 더 커진다.대부업법에 따르면 법정 이자 상한선을 어긴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함께 또는 별도 부과받는다.

형사 처벌되기 전에라도 대부업 1차 감독 기관인 시·도의 명령을 어기면 영업 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

서울시 생활경제과 관계자는 "프라임 파이낸셜의 영업 실태를 조사해 본 뒤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프라임 파이낸셜은 취급 수수료와 중도상환 수수료를 합해도 연 이자로 환산하면 법정 이자 상한선인 66%를 넘지 않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프라임 파이낸셜의 대출 이자는 연 19.9~48.9%이기 때문에 취급 수수료 3%와 중도상환 수수료 1~2%를 합해도 연 66%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를 연 이자로 할지,월 이자로 환산해야 할지 대부업법에 뚜렷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월 이자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올해 초 재경부와 법제처는 "연 이자와 월 이자 중 대부업체의 법정 상한 이자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한 대부업자의 질의에 대해 "월 이자 5.5%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프라임 파이낸셜 관계자는 "현재는 대대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시험적인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외국계 금융회사로는 메릴린치에 이어 두 번째로 대부업에 나선 SCB가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글로벌 금융사로서의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