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확대 안한다‥사개추위, 국민소송제 등도 도입 않기로

민관 공동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현재 증권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를 확대하지 않고 국민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한승헌 변호사)는 18일 제13차 장관급 본회의를 열어 △국민소송제 △집단소송제 확대 △징벌적 배상제도 △기업 내 법률가 제도 △하급심 강화 방안 등 5개 과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제도를 도입함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입법안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사개추위는 대신 향후 추가적인 검토와 정부 정책에 참고하도록 정책 보고서를 펴내기로 했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환경 소비자 의료 등 다른 분야로 집단소송제를 확대할 경우 '남소' 등으로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어 현재 시행 중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추이 등을 지켜보며 추가 검토를 거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판매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면 해당 위해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추가적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배상제도 역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이중처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장기 과제로 미뤘다고 덧붙였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