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한경 26일자 A6면 '사업자 등록.변경.폐업 세무서 신고로 끝' 기사 관련

◆알림=본지 26일자 A6면에 실린 ‘사업자 등록·변경·폐업 세무서 신고로 끝’ 기사와 관련,사업자 등록을 할 때 세무서에 대한 신고와 인·허가 기관에 대한 신고는 별개의 의무로 인·허가 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