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름 마음대로 못바꾼다"

예전에 지은 아파트 이름을 주민들이 임의로 최신 브랜드로 바꿔 집값을 올리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27일 주택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칠만 다시 칠한 뒤 명칭을 변경하는 이른바 '짝퉁 아파트'를 막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의 명칭 변경은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실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건축물 신규 등록과 변경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 대해선 뚜렷한 규정이 없어 일정 비율의 입주자 동의만 얻으면 무조건 이름을 바꿔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집값을 올리려 '삼성아파트'를 '래미안'으로,'현대아파트'를 '현대홈타운' 식으로 바꾸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이 의원은 "준공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아파트는 품질이나 내부구조 등에서 새로 지은 아파트와 큰 차이가 있는데도 집값 상승을 목적으로 외벽의 이름만 바꾸는 사례가 많아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