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 청구서 이메일 제출 가능"
입력
수정
내달부터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서를 서면뿐만 아니라 이메일등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29일)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서 제출 방법을 이처럼 간편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비조치의견서는 청구인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이 향후 금융감독법규에 근거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1년 5월 증권분야에 최초 도입된 이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도 안돼 제도시행 후 이용실적이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금감위는 제출방법 뿐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를 제출기관에 포함시키는 등 청구창구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29일)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서 제출 방법을 이처럼 간편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비조치의견서는 청구인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이 향후 금융감독법규에 근거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1년 5월 증권분야에 최초 도입된 이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도 안돼 제도시행 후 이용실적이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금감위는 제출방법 뿐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를 제출기관에 포함시키는 등 청구창구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