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가정용 의료기 거짓광고 집중단속 한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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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효도 상품으로 인기있는 족욕기 안마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의 거짓 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집중 단속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8월24일부터 9월23일까지 한 달간 의료기기 불법 광고를 단속했지만 추석 명절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단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식약청은 티타늄 목걸이,탄력밴드 유사제품(운동용품) 등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과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효과를 내세우는 등의 거짓·과대광고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과대광고 행위로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8월24일부터 9월23일까지 한 달간 의료기기 불법 광고를 단속했지만 추석 명절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단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식약청은 티타늄 목걸이,탄력밴드 유사제품(운동용품) 등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과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효과를 내세우는 등의 거짓·과대광고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과대광고 행위로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