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지수용시 땅 보상가능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익사업 등으로 토지를 수용할 경우 현금이나 채권 뿐 아니라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과도한 현금 보상과 이에 따른 주변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현물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경우 현금으로 보상하고, 투기우려 지역내 부재지주 토지의 경우 1억원 이상은 반드시 채권으로 보상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