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관광특구 개발 탄력 받는다

서울 '명동관광특구'가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돼 용적률과 건폐율이 각각 최고 800%와 9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중국대사관 한성화교소학교 에스콰이어 부지 등 명동 일대 대형 부지와 저층 상가들의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서울시는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중구 명동 54 일대 명동관광특구 32만3000㎡(약 9만7700평)의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명동 관광특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발표했다.

서울시내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되기는 이곳이 처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첫 중심상업지역 지정은 강북 활성화와 기존 상업지 부활의 상징적 의미를 띠는 것"이라며 "명동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번 결정으로 이 지역의 상한 용적률은 기존 600%에서 800%로 완화됐다.

기존에 60%이던 건폐율은 건물을 신축할 경우 90%까지,증·개축이나 대수선할 때는 80%까지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명동관광특구 안에 있는 저층 상가들은 새로운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받아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명동 일대는 이미 건폐율이 100%에 가까운 작은 상가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 일반상업지역으로 계속 묶여 있을 경우엔 개발이 불가능했다.

특히 중국대사관 한성화교소학교 등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대규모 부지와 에스콰이어부지 금성축산부지 영화기업부지 창고극장일대 등 랜드마크적 입지를 갖춘 곳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다만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국립극장,명동대성당,한전사옥(서울시 등록문화재 1호),오양빌딩(건축가 고(故) 김수근씨 작품) 등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보전된다.또 롯데백화점 앞 남대문로와 충무로 등 간선도로변의 경우 도로변 사선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최고 90m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되 공개공지 확보를 위해 건폐율은 60%로 묶기로 했다.

도시·건축 공동위는 또 동대문구 회기동 62의 34 일대 회기 제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1만4000㎡)도 통과시켰다.

이 구역에는 향후 재개발 시 용적률 190%,평균 층수 12층(최고 17층) 범위 안에서 아파트 5개 동·19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공동위는 그러나 도봉구 도봉2동 95 일대 도봉 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1만3000㎡)과 중랑구 면목동 520의 19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1만5000㎡)은 보류시켰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