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기반시설부담금‥청담 삼익 7545만원 '최고'

재건축을 추진 중인 전국 415개 아파트에 부과될 기반시설부담금이 3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돼 내년부터 재건축 아파트에 '부담금 후폭풍'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구의 경우 부담금이 총 486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5069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재건축 아파트에는 준공 시점에 개발이익의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개발부담금도 부과될 예정이어서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단지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가구당 부담금 5000만원 넘어

1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전국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415개 단지 22만4943가구가 내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은 3조3139억원에 이른다.지역별로는 서울(64개 단지·6만3729가구)이 전체의 58.5%에 해당하는 1조9374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돼 가장 많았다.

특히 강남·서초·강동 등 강남권 3개구에서 걷히는 기반시설부담금만 1조7575억원에 이른다.

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강남구(20곳·9587가구)가 506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서초구(17곳·1만4573가구) 3852만원 △강동구(11곳·2만6816가구) 2647만원 △과천(5곳·7338가구) 2315만원 △용산구(2곳·7477가구) 2072만원 △송파구(2곳·7477가구) 1726만원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개별단지별 부담금 총액은 강동구 둔촌주공이 23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반포 주공3단지 2004억원,반포 주공2단지 1288억원 등이었다.또 가구당 부담금은 강남구 청담 삼익아파트가 7545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 부담금이 6000만원이 넘는 아파트는 삼익아파트와 함께 강남구 해청2단지(6853만원),강남구 개나리1차(6292만원),대치 도곡2차(6256만원),해청1단지(6122만원) 등 모두 5곳에 이른다.

○"지역 사정 고려 않고 일률적용 문제"

기반시설부담금은 법 시행일인 7월12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를 받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 2개월 안에 부과된다.

이 때문에 준공 후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과는 달리 당장 내년부터 재건축 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재건축 추진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단지들이 속출,서울 등 대도시 주택 수급 불안이 가중될 전망이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기준 가운데 땅값(개별공시지가 평균) 이외에 표준시설비용,용지환산계수,기반시설유발계수 등 나머지 기준이 전국적으로 똑같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이 의원측은 "지역별로 기반시설 설치 수준 등 여건과 특성이 모두 다른데도 사실상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 없이 서둘러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생긴 것인 만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