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건설 "안양천 붕괴 과징금 못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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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양평동 안양천 제방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부실 시공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6천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삼성건설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서울시가 제방이 유실된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삼성건설이 공사를 맡은 안양천 제방의 일부가 무너져 양평동 일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다음달 제방 붕괴에 책임이 있다며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삼성건설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서울시가 제방이 유실된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삼성건설이 공사를 맡은 안양천 제방의 일부가 무너져 양평동 일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다음달 제방 붕괴에 책임이 있다며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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