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장관 "無勞無賃 위반 사업주 처벌 검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6일 "무노동 무임금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이 "무노동 무임금 규정을 위반한 노동조합을 처벌하는 조항은 있지만 사용자 처벌 규정은 없어 파업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안 의원은 "현대자동차 노조 등의 사례를 보면 파업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사측이 편법 등을 동원해 임금을 보전해주고 있다"며 "되풀이되는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조항을 위반한 사용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매년 노조가 파업을 벌인 뒤 협상 타결 조건으로 타결축하금 생산장려금 등을 요구,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 관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무노동 유임금 관행 때문에 대기업 노조의 파업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돼 왔다.현대차의 경우 해마다 파업이 끝난 뒤 타결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조합원 1인당 수백만원씩을 지급해 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파업을 벌였으면 노조 스스로 무노동 무임금을 지킬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파업 중 임금조차도 회사측에 손을 내밀게 되면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