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사망보험금 선지급기간 확대

대한생명은 오늘부터 말기 환자의 고통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망보험금 선지급서비스' 적용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잔여수명이 12개월 이내인 시한부 보험가입자는 최고 5천만원까지 선지급금받아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또, 보험가입자가 일반사망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신청 다음날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지급하는 '사후정리서비스'도 시행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최고 3천만원으로 장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주계약에 일반사망을 담보로 하는 종신과 CI 등 보장성보험 계약에 대해 소급 적용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