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강도에 피살 교통재해에 해당"

택시 기사가 강도로 돌변한 승객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면 '교통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강도에게 살해된 택시기사 B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일반재해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B씨는 자신의 개인영업용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운전 중이었으므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승객이 흉기로 망인을 찌른 행위는 불의의 사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토록 설계된 보험상품에 가입한 B씨는 2004년 5월 밤 늦은 시간에 승객을 태우고 가던 중 한적한 도로에서 강도로 돌변한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