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게임방 심야영업 금지

앞으로 성인오락실 등 일부 게임물 제공 업소의 심야영업이 금지된다.

또 등급 분류시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변조 방지 기능에 대한 심의가 추가돼 관련 업자들의 게임기 불법 개·변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정부는 2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사행성 게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오락실,온라인 게임 등 게임 제공업자 및 오락실과 노래방 기능이 혼합된 복합유통 제공업자에 대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사실상 심야영업을 금지했다.

다만 전체 이용가 게임물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는다.이에 따라 PC방 등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는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이용불가 게임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게임물에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게임물 관련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제정안은 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할 때 운영 소프트웨어 개·변조 방지 기능 및 투입장치 위·변조 식별 기능,사행성 기준 준수 기능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