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서 건강정보 수집시‥본인 동의 반드시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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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수집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통계·연구 목적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건강기록을 수집·활용하는 경우라도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정보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정보 보호·관리·운영법'을 제정,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법안에 따르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의료기관 등에서 수집·활용하려 할 경우엔 전염병 환자 관리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했다. 이 때 수집자는 △수집 목적 △수집 범위 △가공·이용절차 △보유기간 등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의료기관들은 본인이나 본인과 타인의 관계 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즉 정신과 상담일지나 비뇨기과 치료일지,산부인과 진료일지 등에 대해서는 대리인에게도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기록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손해배상과 처벌 규정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면서 "건강정보 보호를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정보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정보 보호·관리·운영법'을 제정,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법안에 따르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의료기관 등에서 수집·활용하려 할 경우엔 전염병 환자 관리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했다. 이 때 수집자는 △수집 목적 △수집 범위 △가공·이용절차 △보유기간 등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의료기관들은 본인이나 본인과 타인의 관계 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즉 정신과 상담일지나 비뇨기과 치료일지,산부인과 진료일지 등에 대해서는 대리인에게도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기록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손해배상과 처벌 규정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면서 "건강정보 보호를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