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형제간 주식분쟁 마무리

정석기업의 유산분배 문제로 불거졌던 한진그룹의 형제 간 법정 분쟁이 법원의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27일 법원과 재계 등에 따르면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증권 회장이 맏형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과 김성배 고문 등이 최근 정석기업 주식 7만주를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에게 증여하는 쪽으로 조정이 이뤄졌다.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작년 말 "창업주 고 조중훈 회장의 작고 이후 유산분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정석기업 주식 7만주의 명의개서절차 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과 김성배 고문이 정석기업 주식 6만9000여주를 원고측에게 각각 3만4500주씩 증여함에 따라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 전 부회장 등 두 분이 '비록 우리들의 주식이지만 집안의 화목을 위해 내놓겠다'며 조카인 2남과 4남에게 증여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한진중공업측은 "소송을 낼 만한 사유와 증거가 충분했으며 이번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