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규제는 '2중족쇄'] 규제대상 거의 그대로 … 이름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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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핵기업 대상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출총제를 폐지할 경우 대안 중의 하나로 제시했던 방안이었다.
공정위의 기본 입장은 순환출자 규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되 보완책으로 △사업지주회사 제도 도입 △일본식 사업지배력 과도집중 규제 △중핵기업 대상 출자총액 규제 △가공출자액 규제 △기업집단별 총출자제한 제도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었다.이런 배경에서 공정위가 '중핵기업 출총제'를 순환출자 규제의 '파트너'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중핵기업 출총제가 현행 출총제의 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규제가 발동될 경우 그룹별 대상 기업은 삼성이 8개로 가장 많고 △현대차 5개 △SK 롯데 각 4개 △금호 두산 각 3개 △한화 동부 각 2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적용 대상만 그룹(기업집단)에서 개별 기업으로 바뀔 뿐 규제 방식이나 효과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대상 기업 숫자는 36개로 현행 출총제 적용 기업의 9.4%에 불과하지만 모두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이고 각 그룹의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그룹 단위로 규제당하는 경우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의 현대자동차그룹 5개 계열사들이 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출자 비율은 무려 95.4%,삼성 8개 계열사들의 그룹 내 비율은 85.0%에 각각 달해 투자 규제를 완화한다는 명분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향후 기업들이 규제선인 2조원을 피하기 위해 장래성 있는 기업들의 성장을 인위적으로 억제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현행 출총제 규제선인 6조원 선 턱 밑에서 수많은 중견 기업들이 아슬아슬하게 '수렴'하고 있는 것처럼 개별 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중핵기업 출총제는 현행 출총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못한 채 기업들에 족쇄만 바꿔 채우는 셈이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
공정위의 기본 입장은 순환출자 규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되 보완책으로 △사업지주회사 제도 도입 △일본식 사업지배력 과도집중 규제 △중핵기업 대상 출자총액 규제 △가공출자액 규제 △기업집단별 총출자제한 제도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었다.이런 배경에서 공정위가 '중핵기업 출총제'를 순환출자 규제의 '파트너'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중핵기업 출총제가 현행 출총제의 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규제가 발동될 경우 그룹별 대상 기업은 삼성이 8개로 가장 많고 △현대차 5개 △SK 롯데 각 4개 △금호 두산 각 3개 △한화 동부 각 2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적용 대상만 그룹(기업집단)에서 개별 기업으로 바뀔 뿐 규제 방식이나 효과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대상 기업 숫자는 36개로 현행 출총제 적용 기업의 9.4%에 불과하지만 모두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이고 각 그룹의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그룹 단위로 규제당하는 경우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의 현대자동차그룹 5개 계열사들이 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출자 비율은 무려 95.4%,삼성 8개 계열사들의 그룹 내 비율은 85.0%에 각각 달해 투자 규제를 완화한다는 명분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향후 기업들이 규제선인 2조원을 피하기 위해 장래성 있는 기업들의 성장을 인위적으로 억제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현행 출총제 규제선인 6조원 선 턱 밑에서 수많은 중견 기업들이 아슬아슬하게 '수렴'하고 있는 것처럼 개별 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중핵기업 출총제는 현행 출총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못한 채 기업들에 족쇄만 바꿔 채우는 셈이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