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에 '이중족쇄' … 출총제 놔둔채 순환출자 금지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하면서 이미 형성돼 있는 순환출자 구조는 인정해 주기로 했으나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폐지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는 공정위가 '이중 족쇄'를 채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출총제는 존속시키되 적용 대상 기준을 일부 변경한 '중핵기업 출총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부처 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현재 출총제 적용 대상은 자산 6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이지만,새롭게 제시한 공정위의 '중핵기업 출총제' 적용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핵기업 출총제를 적용받는 기업은 현재 14개 그룹에서 36개 개별 기업으로 바뀐다.재계는 공정위 안에 담긴 순환출자 규제가 당초 3~4년 이내 기존 순환출자 분을 해소토록 한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이기는 하지만 중핵기업 출총제는 기존 출총제에 비해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공정위는 출총제를 완화한다고 표현하지만 중핵기업 출총제의 영향은 기존 출총제와 거의 다를 게 없다"며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조일훈·송종현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