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우리홈쇼핑 M&A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승인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로 예정된 방송위원회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10일 "롯데쇼핑과 우리홈쇼핑의 기업결합(M&A) 심사 결과 양사 간 업종이 달라 시장경쟁 제한성이 없고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결론짓고 롯데쇼핑에 승인 통보했다"고 밝혔다.롯데는 지난 8월 경방으로부터 우리홈쇼핑 지분 53.03%를 4667억원에 인수,같은 달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왔다.

롯데쇼핑은 이번 공정위 승인이 홈쇼핑 인수의 최대 걸림돌인 방송위원회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가 시장논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공정위가 내린 만큼 돌발 변수만 생기지 않는다면 방송위 승인도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경방이 2004년 4월 방송위로부터 방송사업 재승인을 받을 당시 '향후 3년간 우리홈쇼핑의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방송위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