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이 뛴다] 대산지방해양수상청 .. 담당공무원이 현지 찾아가 민원처리

대산지방해양수상청은 2001년 1월 정부에 의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초기에는 직원들의 참여의식 결여로 내부적 갈등을 겪었으나 혁신에 혁신을 거듭한 끝에 올해 8월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최우수기관으로 뽑히기도 했다.대산지방해양수상청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뒤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은 민원 기간을 단축하는 일이었다.

민원처리사무기준표에 등재된 시간보다 하루에서 길게는 열흘까지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했다.

선박구조 변경허가를 위해 최대 14일이 걸리던 처리 기간을 10일로 줄였고,항만공사준공 처리 기간의 경우 20일 걸리던 것을 10일 만에 할 수 있도록 했다.또 처리기간 2일 이상의 모든 민원에 대해 2004년 3월부터 전화로 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민간 기업체에서 시행하는 애프터 서비스 개념을 행정에 접목시켜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다는 것이 대산지방해양수상청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항만 민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해 항만 이용자들의 고충을 직접 들어봤다.그 결과를 토대로 민원인이 청사에 방문하지 않고 자기 집 인근에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선원이동민원실'을 개설하는 한편 해기사시험 접수나 해기교육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지에 찾아가 민원업무 및 교육을 실시하는 현장서비스 등을 시행했다.

또 항만분야에서 업무 혁신을 통해 '선박통항방식 개선','야간도선 확대','24시간 항만서비스 확대' 등의 서비스 개선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 결과 대산지방해양수상청은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산하 12개 지방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만부문 민원만족도 조사에서 1위로 선정됐다.하지만 이 같은 대산지방해양수상청의 혁신 작업이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시행 초기에는 직원들의 비협조로 내부 잡음이 많았다.

대산지방해양수상청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성과상여금 지급,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혁신,홍보,지식활동 등)에 대한 개인별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직원들의 경쟁을 유도해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무엇보다 직원들이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다 보면 업무 매너리즘에 빠져 사업 실적에 대한 형식적 노력으로 변화와 혁신이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인식을 직원들 스스로 느끼게 된 것이 주효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혁신워크숍,혁신 전략기획팀을 구성해 혁신창출 활동을 벌이고 외부적으로는 항만,수산 등과 관련된 자문위원들의 도움을 받은 끝에 제대로 된 운영 방향을 정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