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한도 1억원으로 상향
입력
수정
주택금융공사는 11.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보증 등 서민에 대한 주택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해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용등급 우수자에게는 연간소득의 2배 범위로 보증한도를 확대됩니다.또 보증이용자들의 장기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경우 보증한도의 20%까지 추가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밖에도 '플러스 내집마련보증' 제도를 개선해 주택담보대출시 공제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만큼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기부담을 줄이는 한편 월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기간을 10년~30년까지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이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용등급 우수자에게는 연간소득의 2배 범위로 보증한도를 확대됩니다.또 보증이용자들의 장기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경우 보증한도의 20%까지 추가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밖에도 '플러스 내집마련보증' 제도를 개선해 주택담보대출시 공제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만큼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기부담을 줄이는 한편 월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기간을 10년~30년까지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