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이 투기지역 … 노원 · 동대문 등 5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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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중랑구와 인천 연수.부평구,경기도 시흥시,울산 동.북구 등 10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전체 25개구가 모두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였다.정부는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10곳은 지난 2개월 연속 투기지역 후보에 올랐거나 뉴타운 등 개발사업에 따라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곳으로 투기 억제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받으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로 내야 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또 시가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낮아지고,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 이내로 제한받는다.이번에 지정한 주택투기지역은 24일 정식 공고돼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양도세의 경우 지금도 6억원 초과 주택이나 1가구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데다 주택담보대출도 지난 11·15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전역은 이미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어 투기지역 지정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이에 따라 서울은 전체 25개구가 모두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였다.정부는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10곳은 지난 2개월 연속 투기지역 후보에 올랐거나 뉴타운 등 개발사업에 따라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곳으로 투기 억제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받으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로 내야 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또 시가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낮아지고,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 이내로 제한받는다.이번에 지정한 주택투기지역은 24일 정식 공고돼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양도세의 경우 지금도 6억원 초과 주택이나 1가구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데다 주택담보대출도 지난 11·15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전역은 이미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어 투기지역 지정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