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전면 재검토 … 신도시 조기공급 차질 막기위해
입력
수정
정부가 신도시 아파트의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후분양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후분양 제도로 인해 11·15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신도시 주택 공급 시기가 1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파트 후분양 제도는 분양원가 공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실효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이 관계자는 "원래 후분양제의 목적은 아파트 원가의 투명화"라며 "원가 투명화를 위해 원가공개 확대나 분양가 상한제 등을 최근 깊이있게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후분양제의 필요성이 반감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후분양제란 아파트를 먼저 분양한 뒤 건설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까지 건설한 뒤 소비자가 지어진 집을 확인하고 분양받는 제도다.
정부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공사 아파트는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2003년 결정,'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했다.이 같은 후분양제 시행에 따라 2008년 첫 분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던 수원 광교,양주,김포 신도시 등의 분양이 1년 이상 늦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정부 관계자는 후분양 제도로 인해 11·15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신도시 주택 공급 시기가 1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파트 후분양 제도는 분양원가 공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실효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이 관계자는 "원래 후분양제의 목적은 아파트 원가의 투명화"라며 "원가 투명화를 위해 원가공개 확대나 분양가 상한제 등을 최근 깊이있게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후분양제의 필요성이 반감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후분양제란 아파트를 먼저 분양한 뒤 건설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까지 건설한 뒤 소비자가 지어진 집을 확인하고 분양받는 제도다.
정부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공사 아파트는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2003년 결정,'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했다.이 같은 후분양제 시행에 따라 2008년 첫 분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던 수원 광교,양주,김포 신도시 등의 분양이 1년 이상 늦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