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증권사 결제기능 불허 "역차별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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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을 앞두고 증권사의 지급결제기능 허용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정책당국과 업계 전문가 의견을 노한나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증권사에게 지급결제기능이 허용되는게 옳은걸까?"증권업계에서는 결제기능 허용을 불가할시 자칫 역차별 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이미 국내은행 진출을 선언했고, 메릴린치 역시 국내에 자회사로 은행설립 계획을 밝힌 상탭니다.
국내 증권사가 은행설립과 지급결제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외국증권사들과의 역차별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전화녹취)(증권업계 고위관계자)
"은행을 자회사로 활용하는 대형 외국사들과 경쟁이 안된다. 오히려 역차별효과가 우려된다."
cg) <선진국 사례>*증권사 지급결제기능
- 미국: 자회사로 은행 보유
(간접 지급결제 기능)
- 캐나다: 직접 지급결제기능
(90% 은행과 자회사 관계)
실제로 선진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증권사가 지급결제 업무는 없지만 자회사로 은행을 두고 있어 간접 지급결제 기능이 가능합니다.
또 캐나다 역시 증권회사에게 직접 지급결제 기능이 부여됐지만 90%가 은행과의 자회사 관계로 지급결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이 없고 고객이용이 불편하다는 점도 지급결제 허용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부분입니다.
증권회사의 경우 고객에게 받은 돈은 증권금융에, 증권은 예탁원에 맡겨논 상태로 최악의 부도상황이 와도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재정경제부 역시 증권사의 이체업무와 관련된 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으로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증권사의 지급결제방식이 결국엔 금융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쪽으로 흘러가야된다는게 증권가 대셉니다.와우TV뉴스 노한납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을 앞두고 증권사의 지급결제기능 허용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정책당국과 업계 전문가 의견을 노한나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증권사에게 지급결제기능이 허용되는게 옳은걸까?"증권업계에서는 결제기능 허용을 불가할시 자칫 역차별 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이미 국내은행 진출을 선언했고, 메릴린치 역시 국내에 자회사로 은행설립 계획을 밝힌 상탭니다.
국내 증권사가 은행설립과 지급결제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외국증권사들과의 역차별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전화녹취)(증권업계 고위관계자)
"은행을 자회사로 활용하는 대형 외국사들과 경쟁이 안된다. 오히려 역차별효과가 우려된다."
cg) <선진국 사례>*증권사 지급결제기능
- 미국: 자회사로 은행 보유
(간접 지급결제 기능)
- 캐나다: 직접 지급결제기능
(90% 은행과 자회사 관계)
실제로 선진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증권사가 지급결제 업무는 없지만 자회사로 은행을 두고 있어 간접 지급결제 기능이 가능합니다.
또 캐나다 역시 증권회사에게 직접 지급결제 기능이 부여됐지만 90%가 은행과의 자회사 관계로 지급결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이 없고 고객이용이 불편하다는 점도 지급결제 허용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부분입니다.
증권회사의 경우 고객에게 받은 돈은 증권금융에, 증권은 예탁원에 맡겨논 상태로 최악의 부도상황이 와도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재정경제부 역시 증권사의 이체업무와 관련된 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으로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증권사의 지급결제방식이 결국엔 금융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쪽으로 흘러가야된다는게 증권가 대셉니다.와우TV뉴스 노한납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