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연말정산 간소화

[앵커1]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챙겨야 될 서류들이 만만치 않은데, 올해는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경제팀 김양섭 기자와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서류 챙기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다고요?[기자1]

올해부터는 각종 공제항목에 대해 일일이 금융사 등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적으로 관련 내역을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CG:8개 항목 일괄 조회>

대상은 보험료와 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신용카드 등 모두 8개 항목을 일괄 조회할수 있습니다.[앵커2]

신용카드와 의료비 중복공제도 올해까지 허용된다고요?

[기자2]

<CG:중복공제 배제 1년 유예>

당초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중으로 해주는 중복 공제를 올해부터는 금지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이를 1년 연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병원 등에서 현금.카드 등 결제 방식별로 구분 표시된 의료비 영수증을 발부하는 것이 아직 보편화하지 않았고 또 신용카드사 역시 의료비 명세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입니다.

[앵커3]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은 어떻게 바뀝니까?

[기자3]

<CG:의료비 공제 대상 11월까지>

지난해까지 의료비 소득공제는 1~12월 지출분이 대상이었으나 기간이 12월에서 11월로 조정됩니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1~11월까지의 지출분이 적용됩니다.

즉 올해 12월 이후 지출분은 내년 연말정산에 해당뇌는 것입니다.

또 내년부터 2년 동안 눈.코 등 미용.성형 수술과 치아 교정.모발이식.비만 치료.보약 구입 등에 소요된 비용이 모두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1월에 이같은 수술을 받거나 보약을 지어 먹으면 공제를 받을수 없지만 다음달로 미루면 내년 연말정산에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앵커4]

그렇다면 성형이나 보약 등 급한 것들이 아니라면 다음달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겠군요?

[기자4]

질병치료 이외 언급했던 성형수술이나 보약 등의 의료비지출은 다음달 이후에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질병치료 목적의 진료 등은 가능한 이 번달 안에 해야 올해 연말정산에서 카드와 의료비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5]

소득공제를 위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겁니까?

[기자5]

<CG: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근로자 본인은 물론 사용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가족들의 신용ㆍ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이 본인 총급여의 15%를 넘는 부분의 15%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500만원을 넘을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천만원이고 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1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사용액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15%인 450만원을 뺀 550만원의 15%인 82만원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공제 금액은 50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앵커6]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니까 간소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직접 챙겨야되는 서류들이 있죠?

[기자6]

<S:의료비 영수증 직접 수집>

의료비는 직접 영수증을 모아야 합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은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해 납세자들이 인터넷으로 관련 서류를 출력하는 것이 대체로 가능하지만 개인병원 한의원 치과 등은 대부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해당 의료기관에 가서 서류를 받아와야 합니다.

[앵커7]

다른 서류들은 다 일괄적으로 조회가 되는데 의료비만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7]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부분에 대한 수입금액의 노출을 꺼린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CG:자료 제출 거부 35%>

현재 전국 7만8,000여 병ㆍ의원 가운데 35% 수준인 2만7,000여 곳이 국세청에 내야 할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다음달 6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행정지도를 한 뒤 제출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앵커8]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와 각종 카드번호 등을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데....

[기자8]

휴대전화나 현금영수증카드, 신용카드 등을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소득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그동안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까지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현금영수증카드, 신용카드 번호 등을 써넣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면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앵커9]

올해부터는 퇴직연금 불입액도 공제가 된다고요?

[기자9]

<S:퇴직연금 300만원 한도 공제>

올해부터 퇴직연금 불입액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증빙서류를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앞서 말씀드린 일괄 조회 항목에 포함되 있어 납세자가 증빙을 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