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종부세 누락 본인 책임"

[앵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에 대한 안내 통지문이 오늘부터 일제히 발송됩니다.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세액공제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다음달 1일 종부세 신고기한을 앞두고 신고안내문이 일제히 발송됐습니다.

(S: 종부세 신고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결정된 세액을 첨부한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신이 종부세 부과대상자인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S: "안내문 못받아도 납세자 책임")

국세청은 종부세는 신고·납부제가 적용되는 세목인 만큼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납세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국세청은 아울러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자진신고기한내 세금을 납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S: 기한내 납부시 세액 3% 공제)

자진신고기한은 다음달 1일~15일까지로 기한내 납부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며 내년 2월에 다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2월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3월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체납액이 50만 원을 넘는 경우 4월부터 1.2%씩 중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종부세 납부가 임박한 가운데 세금이 기한내에 얼마나 걷힐지는 미지숩니다.

(S: 과세저항 움직임 확산)

강남을 중심으로 한 종부세 반발 움직임이 최근 과천과 목동 등지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곳곳에 법개정 청원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항의집회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상편집 신정기)

한편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은 지난해보다 5배 가량 늘어난 3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