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부담금 내달 7일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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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등도 개발이익의 최대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개발부담금의 산정방식,부과대상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7일께 공포·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공단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이익(지가초과 상승분)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1월 부활돼 시행되고 있으며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부담금과 함께 대표적인 개발이익 환수장치로 꼽힌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경제자유구역·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평택시 개발사업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 △지역특화 발전특구 개발사업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지목변경 사업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의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는 사업준공 후 6개월 안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개정안은 또 정상지가 상승분 산정에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8%에서 6%로 낮추고 개발이익에서 제외해 주는 개발비용 항목에 '사업시행을 위해 철거한 건물가액'을 포함시켰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28일 "개발부담금의 산정방식,부과대상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7일께 공포·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공단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이익(지가초과 상승분)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1월 부활돼 시행되고 있으며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부담금과 함께 대표적인 개발이익 환수장치로 꼽힌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경제자유구역·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평택시 개발사업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 △지역특화 발전특구 개발사업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지목변경 사업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의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는 사업준공 후 6개월 안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개정안은 또 정상지가 상승분 산정에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8%에서 6%로 낮추고 개발이익에서 제외해 주는 개발비용 항목에 '사업시행을 위해 철거한 건물가액'을 포함시켰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