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년 10%씩 보험료 더 내야"..건강보험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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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어떻게 될까.
복지부는 일단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연장으로 급한 불은 껐다고 보고 있다.2006년 말까지 시한이 정해진 이 법은 건보적자를 메우기 위해 재정에서 예산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에 이 특별법의 시한을 연장하면서 예산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고쳤다.
전에는 '지역 건보재정 지출의 50%'를 지원받도록 돼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받도록 했다.자꾸 비중이 줄고 있는 지역건보 재정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매년 증가하는 보험료 수입의 일정률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배병준 복지부 보험정책팀장은 "예산지원만으로는 균형재정을 이룰 수 없고 약제비 절감 방안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보험료 인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배 팀장은 특히 보험료의 경우 보장성 강화 계획을 약간 지연시키더라도 당분간은 매년 10%씩 올려야 재정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 계획이 순조롭게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8일 건보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 "방만한 건강보험 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한 것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보소연은 "보험료 인상 이전에 누수되는 병원진료비와 약제비를 막고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방만한 건보공단의 조직 효율화가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보공단의 재정적자는 직원 1만명이 넘는 비대한 건보공단이 연 1조원의 운영비를 지출하는등 건보공단의 재정 낭비에서 비롯됐다"며 "잘못한 정책과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최악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게 그대로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을 우선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진모·박수진 기자 jang@hankyung.com
복지부는 일단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연장으로 급한 불은 껐다고 보고 있다.2006년 말까지 시한이 정해진 이 법은 건보적자를 메우기 위해 재정에서 예산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에 이 특별법의 시한을 연장하면서 예산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고쳤다.
전에는 '지역 건보재정 지출의 50%'를 지원받도록 돼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받도록 했다.자꾸 비중이 줄고 있는 지역건보 재정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매년 증가하는 보험료 수입의 일정률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배병준 복지부 보험정책팀장은 "예산지원만으로는 균형재정을 이룰 수 없고 약제비 절감 방안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보험료 인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배 팀장은 특히 보험료의 경우 보장성 강화 계획을 약간 지연시키더라도 당분간은 매년 10%씩 올려야 재정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 계획이 순조롭게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8일 건보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 "방만한 건강보험 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한 것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보소연은 "보험료 인상 이전에 누수되는 병원진료비와 약제비를 막고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방만한 건보공단의 조직 효율화가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보공단의 재정적자는 직원 1만명이 넘는 비대한 건보공단이 연 1조원의 운영비를 지출하는등 건보공단의 재정 낭비에서 비롯됐다"며 "잘못한 정책과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최악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게 그대로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을 우선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진모·박수진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