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도 자기앞수표 발행

이르면 내년 초부터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 등 3대 서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들 3개 서민금융회사가 중앙회를 통해 예치한 한도 내에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한경 3월13일 A1면 참조

이들 회사는 각 금융사의 개별 지점이나 사업장별로 수표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소속 중앙회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수표의 발행인과 지급인이 되고,이에 소속된 금융사들은 중앙회 명의의 별단예금에 일정액을 예치한 후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수표 발행에 따른 지급 보장 장치로는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보험을 활용하고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자체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예보기금을 이용하게 된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은 "우선 재무 건전성이 담보된 서민금융회사 중앙회에 수표 발행을 허용한 뒤 향후 개별 서민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는 대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발의한 오제세 의원은 "시행령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서민금융회사들이 수표를 빌려오기 위해 시중은행에 별단예금을 예치하느라 연간 800억원의 이자를 내던 부담을 덜고 서민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