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개선법안 국회 통과 … 내년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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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논란을 겪어온 비정규직 관련 3법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파견근로자보호법,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을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 처리했다.이에 따라 비정규직 법안은 2004년 11월 발의가 이뤄진 뒤 여야 간 대립으로 장기간 표류한 끝에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안은 민노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발언대를 점거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으며 출석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비정규직 법안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무기 근로계약으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화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현재는 근로계약 기간이 최장 1년으로 제한돼 있으나 사업주가 계약을 반복해 갱신하는 방법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제약없이 사용하고 있다.
국회는 이 밖에 법무공단을 설립해 국가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정부법무공단법 제정안,차상위 계층에 주거,교육,의료,자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도 처리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파견근로자보호법,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을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 처리했다.이에 따라 비정규직 법안은 2004년 11월 발의가 이뤄진 뒤 여야 간 대립으로 장기간 표류한 끝에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안은 민노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발언대를 점거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으며 출석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비정규직 법안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무기 근로계약으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화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현재는 근로계약 기간이 최장 1년으로 제한돼 있으나 사업주가 계약을 반복해 갱신하는 방법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제약없이 사용하고 있다.
국회는 이 밖에 법무공단을 설립해 국가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정부법무공단법 제정안,차상위 계층에 주거,교육,의료,자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도 처리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